열심히 일한만큼 많이 받고싶은 마음은 모두가 같아요
내년 최저임금은 과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다가올 20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이 금액에 만족하시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나 시급제 사원들은
최저임금에 높은 관심을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받는 입장이라면 사실 크게 관심이 없을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저임금에 맞춰 물가상승도 고려해야하기때문에
매년 이맘때즈음이면 모두가 주목하는 뉴스가 아닐까하는데요
과연 이 돈으로 우리는 내년에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월급쟁이라면 역시 매달 월급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요
퇴사하고싶어진다면 그동안 가지고싶었던 것을 하나 구입하고
카드값의 노예가 되어 버텨야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을정도로요
돈은 많아도 더 가지고싶고
없으면 간절해지는 그런 것 같아요
2021년의 최저임금은 8720원이었고
내년에는 약 5% 상승해 440원이 더 오를거에요
늘 그랬듯이 노동계에서는 너무 적다라고 불평을 했고
경영계에서는 너무 많다라고 반발을 했죠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결정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좋은 분위기에서 협상을 마친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91만4,440원이에요
약 9만 1,960원이 오른셈이에요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며
저임금, 저소득층의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제도에요
급여뿐아니라 실업급여와 같은 각종 정부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기도하기때문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게되요
7월 13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자정을 넘겨서까지 계속됐고 그 사이 수정안이 3차례나 오갔다고하네요
그리고 결정된 것이 5%인상이었어요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 9,030원~9,300원이 제시된 후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이 반발하며 먼저 퇴장했어요
한국노총도 표결 이후
'이번 인상 수준은 최저임금 근로자 삶을 개선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말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걸까요?
경영계와 노동계는 왜 늘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걸까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를 알아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2021년의 중위소득은 3인가구를 기준으로 398만원이에요
3인이라면 아이가 있는 가정이 많을텐데
외벌이라고 생각해본다면 최저임금으로는 어림도 없는 수준이죠
맞벌이를 해야 겨우 만족하는 금액이에요
물론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는 가정이 많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 써야하는 학생들이나 취준생,
은퇴이후 소일거리 삼아 근로활동을 하시는 분들까지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죠
게다가 주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등등
여러가지 수당들을 챙겨받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급여는 190만원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어요
게다가 주휴수당 발생이 부담스러워 아르바이트를 짧게짧게 고용하는 분위기이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위기가 닥치며
일할 곳도 많이 줄어들어 제대로 된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많아
최저임금이 부족하다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힘든건 사업주들도 마찬가지죠
특히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이어지며
올 해의 최저임금도 부담하기가 힘든데
내년 또 오르는 금액을 맞추기 힘들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등 사용자위원은 공동 입장문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규탄했어요
이번 인상안으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현실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말한거에요
경영계와 노동계는 앞으로도 계속 의견다툼이 있을거에요
그때마다 이렇게 서로가 강력하게 주장하며
한쪽은 인상을, 한쪽은 동결을 원하겠죠
우리가 다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도 노동자 중 한명이다보니
'남의 돈 받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노동의 가치와
나를 고용한 사장님이 생각하는 나의 가치가
많이 다르다는것도 느끼구요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내년엔 우리 모두 최저임금보다 더 받으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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