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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9620원/여러분은 마음에 드시나요?

니들NeeDle 2022. 7. 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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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의 연속에서 드디어 2023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어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이에요. 

올 해의 최저임금보다 460원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인상률은 5%에요.

여러분은 마음에 드시나요? 

 

노동계에서는 최초 요구안으로 지금보다 18.9%오른 10,89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에서는 동결안을 제시했어요.

시간이 흐르며 1차, 2차, 3차 수정안을 연속으로 내놨지만 

간극을 좁힐 수 없었죠. 

 

의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안하자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의 한 축인 공익위원들이 9410~9860원 사이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어요.

 

이 촉진구간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컸고 

최종 결정되기까지 많은 의견 다툼이 있었어요 

표결에 참여한건 총 23명, 이 중 찬성이 12표, 반대가 1표, 기권이 10표로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최종 통과되었어요.

 

 

 

내년에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급을 산출해본다면 

월 209시간의 근로를 했을 경우 월급은 2,010,580원이에요.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주급으로 지급받는다면 하루 8시간 근로기준으로 76,960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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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시급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에요.

근로자의 생게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의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게되죠.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처음 실시했고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건 1986년 12월부터에요.

이 때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부터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로부터 몇십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노사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저시급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들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이 그저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라면 벌써부터 한숨이 푹푹 나올 수 있겠죠?

또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이라면

썩 탐탁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어요.

 

현재 물가는 약 6%정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근은 5% 상승이에요.

3분기 곡물류가 더 많이 오를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내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연 

물가 상승률까지 섬세히 고려해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 들긴해요.

 

저도 급여를 받는 입장이고 

고소득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늘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모두의 입장 차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냥 올 해도,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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