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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어디서 쓰고 어디서 벗을 수 있나요?/여러분의 선택은?

니들NeeDle 2023. 1. 3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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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긴 마스크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불안해요.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쳐들어온지도 벌써 

3년이나 흘렀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저는 처음엔 무척 두려웠고 그 다음엔 백신으로 조금 안심했었죠 

하지만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 동안

좀처럼 잡히지 않고 변이는 자꾸만 나오고

그 사이 저는 재감염까지 되었었답니다 ㅠㅠ

 

백신의 영향이었는지 두번 모두 

아주 많이 아프지않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재감염때는 임신 중이었어서 더 걱정이 많았었어요 

 

이번 겨울도 내내 확진자가 늘었다 줄었다해서

출산을 한 저희 가족은 늘 경계태세로 지내고 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실내마스크 해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의무가 해제되고 권고로 변경되었어요

 

1월 30일부터 시행되었죠

하지만 모든 실내가 다 해당되는건 아니더라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부분이 바로

'해당되지 않는 실내'잖아요 

의료기관이나 약국, 

용양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등

사회복지시설인 감연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필수에요!

 

물론 의심 증상이 있다거나

고위험군, 확진자와 접촉이 있는 경우라면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해줘야겠죠?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었지만

마스크의 보호 효과라던지 착용 필요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될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자율적 착용이 중요하다는거죠 

 

 

 

저는 실내마스크 해제가 되기전에 

산부인과 입원을 했잖아요

그때는 다인실에서는 무조건 마스크 착용이 필수였어요

물론 권고로 바뀐 현재도 병원은 필수착용 장소이긴하죠 

 

1인실에서는 보호자와 환자밖에 없기때문에

마스크를 쓰지않아도 되었죠 

처음 2인실로 병실을 잡았던 저희는

몸도 아프고 힘든데 마스크까지 쓰고있으려니 너무 곤욕이라ㅠㅠ

바로 1인실로 옮겼었어요

 

1인실외의 장소에서 마스크착용은 필수니까

혹시 입원할 일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세요!

 

그리고 약국도 여전히 마스크 필수 착용 장소잖아요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은 따로 매장이 없기때문에

안써도 되지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다 그런건 아니에요

약사법 제2조에 따라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데

이 착용 의무는 약국으로 신고되어있는 면적에 적용되는거에요

 

단, 마트의 이동통로와 같은 공용공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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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아파트와 백화점과 같은 실내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니지만

엘리베이터의 특성상 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기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해요

의무는 아니니 크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곳에서 회의를 하거나 사람들이 모일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코로나19는 호흡기 감염병이기때문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죠 

회의나 모임을 진행하는 장소에 환기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밀집, 밀접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해요 

예를 들어 타인과 물리적 거리를 1m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돼요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일반적인 수영장이나 목욕탕이라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위치해 있다면 마스크를 써야해요!

다만 물 속이나 탕안, 발한실, 샤워실의 경우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고 

탈의실이나 그외의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써야해요

헬스장도 마찬가지에요!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목욕탕, 수영장, 사우나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는 말이에요~

헬스장의 경우 마스크를 쓴채 격하게 운동을 한다면

심장이나 호흡기계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 

강도 높은 운동을 한다면 휴식을 충분히 하시는 것을 권해요

 

 

 

 

마스크 착용 시설에서 규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감염병예방법 제49주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나 방역지침 준수 명력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 적용 시설과 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어요 

 

이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뇌병변, 발달장애인등 주위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에요 

아이들은 발달상태가 모두 다르기때문에 

24개월 이상이라 하더라도 부모 혹은 보호자의 

세심한 감독과 관찰이 필요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또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긴하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실제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과태료는 얼마일까?

 

마스크 착용 위반은 횟수와는 상관없이 각각 10만원씩 부과돼요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죠 

또 관리자 혹은 운영자가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의무를 위반하게되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오니 

관리자라면 특별히 주의를 기울어야겠죠?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의 마스크 착용 방법이에요

 

현재 대중교통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잖아요 

이는 대중교통수단에 탑승중인 경우에만 해당되기때문에

승하차장에서는 쓰지 않아도 돼요!

만약 승하차장이 환기가 어려운 공간이거나

여러 사람이 밀접한 곳에서 함성, 합창, 대화등

비말 생성확률이 높은 경우라면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라 하더라도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를 진행할 때

수여 당사자나 협약식 당사자 등 행사 당사자의 경우

사진촬영시 한정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제외돼요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 

대화 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기억해두세요 

 

 

어느 순간 우리 일상속에는 마스크가 깊이 들어와버렸어요

미세먼지도 막아주고 겨울에는 감기 예방도 해주고 

부끄러운 민낯을 가려주는 용도로 

효자템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느끼는 것은 모두가 다르기에

이번 실내마스크 해제가 무척 반갑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거에요 

 

코로나에 두 번이나 걸려본 저로서는

여전히 걱정스럽고 불안하지만 

언젠가는 해야할 일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어요 

어린 아가를 키우는 저로서는

당분간 조금 더 마스크를 착용하게 될 것 같긴하지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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