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공휴일이란 그저 빛
올 해 부처님 오신 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얼쑤!
2023년의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은 5월 27일이에요
음력으로 4월 8일!
그런데 하필 토요일이죠
주말에 쉬는 직장인분들은
절망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ㅠㅠ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리네요
올 해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해요
그러니까 5월 29일 월요일에
하루 더 쉬게되는거죠!
이게 왠일인가요
요즘 좋은 뉴스라고는 1도 없어서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말이죠
반가운 소식이네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확정된건 아니에요
인사혁신처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한다는 공지를 내린거에요.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을 만들었다고
인사혁신처에서는 설명을 덧붙였고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4월 5일까지에요
이후에 법제처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서
관보에 공포될 예정인데요.
올 해 부처님 오신 날 전에 이 절차들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법정 공휴일과 주말 등을 포함해서
2023년에 쉴 수 있는 날은
하루 더 늘어서 117일이 돼요
이렇게 한꺼번에 보니까 꽤 많게 느껴지긴하는데
휴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거죠!
아쉽게도 1월 1일인 양력설과
6월 6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지정에서
제외되었어요.
각 부처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업, 경영계 의견이 반영되어
양력설, 현중일이 제외되었다고 하네요.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까지
챙겨야하는 날이 정말 많은데
5월 마지막주 사흘간의 휴가가
정말 꿀 같을 것 같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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